세 번째 주제입니다. <br /> <br />"한국에만 할인 없어"…OTT의 차별대우 <br /> <br />우리나라만 할인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OTT 서비스가 평균 2.4개, 한 달에 내는 구독료는 2만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결코, 적지 않은 금액이죠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, 티빙 등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튜브는 해외에서 학생 멤버십이나 가족 요금제와 같은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에선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중도해지하면 남은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6개 OTT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, <br /> <br />문제는 남은 이용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한 곳은 4곳뿐,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는 환불받기가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또 나머지 4개 사업자 역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부실해서, 실제로는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없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들의 '구독 중도해지 방해' 문제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, <br /> <br />올해 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OTT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천160여 건으로, 이 가운데 63%가 상위 6개 OTT 관련입니다. <br /> <br />6개 OTT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나 위약금 관련이 전체의 47%로 가장 많았고, 부당요금 결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OTT 사업자가 요금을 더 받거나 잘못 청구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, <br /> <br />3개 사업자는 과·오납금 환불 절차에 관한 약관이 따로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과 안내를 강화하고, 과·오납금 환불 약관 마련이나 할인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0081721061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